학회 정관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회칙

개정안(2024. 1. 1)

 

1 :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창의력교육학회(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Education)(이하 ‘본 학회’라 한다)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학회는 창의력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 자료개발 및 보급, 정보교환, 창의력교육 방법의 지도와 현장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2 : 사업

제 4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기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
  3. 회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4. 대외협력
  5. 연구과제 수탁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3 : 회원

제 5조(종류와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창의력 교육 학술연구, 창의력 교육 실천에 종사하는 사람
  2. 명예회원: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크며 이사회에서 추대된 사람
  3.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기관
  4. 학생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이하의 재학생으로 창의력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학회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회비를 납부할 의무
  5. 기타 학회에서 지정한 의무

 

제 8조(회원 자격 상실)

본인의 자진 사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절차에 의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연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 9조(회원의 자격 회복)

상기 8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이때 이사회에서는 자격회복의 전제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4 : 임원

제 10조(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문 : 약간 명
  2. 감사 : 2명
  3. 회장 : 1명
  4. 부회장 : 3명 이내
  5. 이사 : ○○○명내외

 

제 11조(선출)

  1.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하며 총회가 추인한다.
  2.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 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 학회의 역대회장으로, 학회운영전반에 관해 자문한다. 단 직전회장은 윤리위원장으로서 학회의 윤리성 심의와 학술상 수여를 위한 직무를 맡는다.
  2.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및 각종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2월 31일에 마친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시점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새 임원을 회장이 지명하며, 새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 총회 및 이사회

제 14조(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장단 및 이사회의 인준사항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 15조 (소집 및 의결)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고문과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 1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이사 1/4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기타 회의의 소집에 관한 건
  2. 총회에 부의 할 안건
  3. 각종 회비의 결정
  4. 회장후보의 천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6 : 분과위원회

제 19조(운영)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분과위원회의 개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이사 및 정회원으로 한다.
  3.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20조(구성 및 기능)

본 학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위원회: 회원, 회칙규정, 선거, 학술대회 지원, 재정, 수익 등 학회의 전반적인 관리
  2. 편집위원회: 원고의 투고 및 심사관리, 학술지 편집 및 발행
  3. 학술위원회: 정기 학술대회 운영, 연차학술대회의 조직과 운영
  4. 기획위원회: 학회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기획
  5. 창의실현위원회: 학습자와 교수자를 위한 창의력 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 보급하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학습자분과실무위원회와 교수자분과실무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기획하는 활동
  6. 특임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부여하는 특수임무활동
  7. 신진연구위원회: 신진 회원들의 활발한 연구와 교류 활동
  8. 윤리위원회: 학술지에 개재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윤리성 심의와 학술상 수여를 위한 심의
  9. 홍보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학회 홍보를 위한 정보 관리
  10. 대외전략위원회: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학회차원의 연구과제 수탁
  11. 사업위원회: 학회의 사회적 책무와 공헌을 위한 사업구상과 운영
  12. 권역별위원회: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의 창의성 연구 및 창의사업 수행을 위한 위원회
  13. 학습자 창의력교육분과 실무위원회: 유아, 초등, 중등, 대학분과 위원장으로 구성
  14. 영역별 창의력교육분과 실무위원회: 정책, 인문사회, 과학, 정보, 예술, 융합, 소외, 연구방법론분과 위원장으로 구성

 

7: 재정 및 회계

제 21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총회가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의결한 재산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 22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이사회비
  3. 기부금 및 찬조금
  4. 학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기타 수입

 

제 23조 (잉여금의 처리)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학회 운영 또는 본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제 24조 (재산과 수익의 관리)

  1. 수익과 재산은 학회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2.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4.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5조(회비)

본 학회의 연회비 및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