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논문심사의 기준은 ① 연구주제의 참신성, ② 논문체계와 논리전개의 타당성, ③ 현장적용가능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자료분석의 적절성, ⑤ 창의성 교육분야의 공헌도, ⑥ 관련문헌의 충실성이다.
6)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에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7)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학회지 게재원고 작성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요건심사를 통하여 반려할 수 있다.
3. 학회지는 연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된다.
4.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게재 신청자는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고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기타 논문심사 및 편집에 대한 논의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
본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4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