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력교육연구 논문 심사규정

1.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편입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해당분야의 박사 또는 교수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원고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확인조정통보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투고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1)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논문 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2) 심사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결과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4) 논문심사는 3인 심사를 기준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아래의 판정을 따른다.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게재가 :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소해서 심사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수정후 게재가 : 심사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정당화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정후 재심 : 게재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 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게재불가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심사위원 1심사위원2심사위원3판정
게재가게재가게재가게재가
게재가게재가수정 후 게재
게재가게재가수정 후 재심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재심 의뢰 후
편집위원장이 판단 후 수정게재)
게재가게재가게재불가
게재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게재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
게재가수정 후 게재게재불가수정 후 재심수정사항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판단 후 수정게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불가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2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1명에게 게재를 획득한 경우 수정게재
게재가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2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1명에게 게재를 획득한 경우 수정게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3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게재를 획득한 경우 수정게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불가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1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게재를 획득한 경우 수정게재
게재가수정 후 재심게재불가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1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게재를 획득한 경우 수정게재
게재가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게재불가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게재불가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불가
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5)
논문심사의 기준은 연구주제의 참신성, 논문체계와 논리전개의 타당성, 현장적용가능성,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자료분석의 적절성, 창의성 교육분야의 공헌도, 관련문헌의 충실성이다.
6)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에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7)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학회지 게재원고 작성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요건심사를 통하여 반려할 수 있다.

 3. 학회지는 연간 4(331/ 630/ 930/ 1231) 발간된다.

 4.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게재 신청자는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고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기타 논문심사 및 편집에 대한 논의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01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02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