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규정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회칙

 1. 본 학회지의 투고 자격은 한국창의력교육학회의 회원으로,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공동저자 포함)에 한한다.

 2. ‘창의력교육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는 창의력/창의성과 관련되는 분야의 이론적경험적 연구논문, 사례연구, 조사보고 및 기타자료에 한하며,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학술지나 정기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학위 논문과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도 심사 후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 학회에서 요구할 경우 해당 논문 1면 하단에 석박사 학위논문 또는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3. 투고자는 한국창의력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4. 한 호에는 두 편의 논문까지 게재할 수 있으나, 두 편 모두 제1저자(책임연구자)일 수 없다. 두 편이 모두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각 논문의 공동연구자가 상이해야 한다.

5.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국문논문에는 영문초록을 500단어 이내로, 영문논문에는 국문초록을 1000자 이내로 갖추어야 한다.

6. 논문의 주제어(keyword)3-5개를 요약과 영문초록 말미에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제시한다.

7. 논문작성은 창의력교육연구 편집규정에 따른다.

8. 투고자는 원고투고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약서와 논문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논문은 원고 교정이 완전히 끝나서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상태로 제출한다. 심사대상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고 일단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투고자는 원고접수 마감일까지 논문심사료(100,000)를 납부하여야 한다.

10. 제출된 원고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며, 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출된 원고의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1. 논문 게재가 결정되면 투고자는 일정액의 기본 게재료(20만원)와 학회에서 정한 원고분량(15쪽 이내)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일정액의 추가 게재료(1쪽 당 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게재료(40만원)을 부담한다.

12. ‘창의력교육연구는 연간 4(331/ 630/ 930/ 1231) 발간한다.

13. ‘창의력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한국창의력교육학회가 동등하게 공유한다.

14. 기타
1)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야 하며, 수정본과 별도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자가 지적한 수정사항에 대해 투고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심사의견서와 투고자가 제출한 수정확인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3) 표절이나 기타 게재 곤란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2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1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3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편집위원회

홈페이지:(http://cred.jams.or.kr)
위 원 장:이선영(seonylee@snu.ac.kr)
간 사:박혜성(cred_e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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